"육지서 5km 떨어진 바다에 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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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나 자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구체화했습니다.
처음 안 사실이에요.
이제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나이대입니다.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구체화했습니다.
처음 안 사실이에요.
이제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나이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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