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분실한 가방·휴대폰, 여행자보험이 보상하지 않아요
컨텐츠 정보
- 1,098 조회
- 1 댓글
- 1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지난달 해외여행을 다녀온 채모씨는 여행 중 가방을 잃어버렸다. 속상해하며 귀국한 채씨는
여행 시작 전 가입했던 해외여행보험 안에 '휴대품손해 특약'이 있었단 사실을 깨달았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도난'과 '파손'만 보상하지,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실이 아니라 도난인 경우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은 나왔네요...
자기 실수로 분실하여도 필히 경찰에 도난으로 신고해라..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여행 시작 전 가입했던 해외여행보험 안에 '휴대품손해 특약'이 있었단 사실을 깨달았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도난'과 '파손'만 보상하지,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실이 아니라 도난인 경우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은 나왔네요...
자기 실수로 분실하여도 필히 경찰에 도난으로 신고해라..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