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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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씨 승으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씨와 김용민씨는 ‘결혼 6년 차’ 부부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2019년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사회에 동성혼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네요.
일반인이 이성을 좋아하듯 동성을 좋아하면 안 되나?
이는 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 동성애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씨 승으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씨와 김용민씨는 ‘결혼 6년 차’ 부부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2019년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사회에 동성혼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네요.
일반인이 이성을 좋아하듯 동성을 좋아하면 안 되나?
이는 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 동성애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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