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시킨 감리회...
컨텐츠 정보
- 656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교회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낸 감리교회의
출교 처분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소송 확정까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어떤 종교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저런게 교회라고.... 과연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소수자를 축복하면 안되는가? 받을 자격도 없는가?
인간은 평등하다.
출교 처분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소송 확정까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어떤 종교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저런게 교회라고.... 과연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소수자를 축복하면 안되는가? 받을 자격도 없는가?
인간은 평등하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