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으로…권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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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빠져 있네요.
고가의 백, 양주, 화장품 세트는 300만원까지 허용. ㅋㅋ
단, 대통령 기록물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대통령실로 통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빠져 있네요.
고가의 백, 양주, 화장품 세트는 300만원까지 허용. ㅋㅋ
단, 대통령 기록물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대통령실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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